"동물에게도 못할 범행"…검찰, 생후 20개월 학대 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김정남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사는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억울한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함께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A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엄마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 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은 4개월 넘게 대전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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