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배달앱 매출 인식 오류로 올해 매출액 '뻥튀기' 산정 사례 잇따라
중기부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불가" 입장
'오류 있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말이냐' 소상공인 불만 팽배

연합뉴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보고 화가 치솟았다. 올해 7~9월 매출이 9천 5백만원 정도로 산정돼 보상금이 40여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실제 매출액보다 3배나 많은 매출액이 잡히면서 보상금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A씨는 현금 매출을 아무리 감안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매출액이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이의 제기를 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무 신고를 직접 해온 A씨는 결국 발로 뛰면서 '매출액 뻥튀기' 오류를 스스로 찾아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매출을 산정할 때 현금 매출을 추정해 추가하는데 배달앱 매출 전체를 현금 매출로 잘못 인식하면서 매출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게 A씨 주장이다. 즉 2019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과 같은 항목인 '기타 매출'에 배달앱 카드 매출이 포함돼 있었는데, 중기부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기타 매출 전체를 현금 매출로 오인해 올해 매출을 계산하면서 매출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배달앱 매출이 별로 없는 업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은 이같은 오류가 치명적이라는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결국 중기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올해 매출액을 3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재산정해줬다"며 "보상금도 300만원으로 다시 계산돼 이번 주에 받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A씨처럼 매출액이 재산정됐다는 주장이 이번 주 들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매출액 관련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이터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례가 나와서 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 매출이나 PG(결제 대행) 매출 등에서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이것이 정리되면 (손실보상금을)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신청 현장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동네 술집을 하는 B씨는 손실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올해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2.5배나 많게 나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늘어나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B씨는 "올해 매출이 어이없을 정도로 많이 산정돼 세금 신고를 맡겼던 세무사에게도 물어 봤지만 세무사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더라"며 "서류를 떼어 지자체 창구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매출액 이의 신청은 안된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매출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며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 등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 10월 공고한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도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물론 확인 보상도 막고 있다.
중기부의 손실보상 공고문
정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오류가 확인된만큼 '매출액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