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간 출생신고 안 된채 살아온 절도범…지원 나선 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이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범죄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절도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게 된 A(67)씨.

그런데 검찰은 수사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A씨가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것.

A씨는 고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평생 노숙생활을 이어오던 이였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호적 생성을 꿈꿔왔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고 시도조차 못해본 상황이었다.

사연을 전해들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A씨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엿다.

지자체와 법원에 연락해 문제 해결 절차를 문의했고 법률구조공단에 관련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A씨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출생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고 A씨가 노숙자라 지인과 거주지도 없던 터여서 신원 보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A씨의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기초수급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돼 재범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전국 검찰청 최초의 상설 전담팀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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