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밤 11시 20분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의 신병 확보 시도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이익금 분배 제안과 맞물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25억원(세전금액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5억원은 병채씨가 퇴직하며 받은 명목 상 금액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 등을 제하고 산정한 액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5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를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었다는 게 해당 혐의와 관련된 의혹의 골자다.
반면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9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도 "정확한 청탁 경위와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사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