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지적장애인 가둬버린 사회재활교사…중노위 "해고 정당"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인을 사실상 가둬버린 사회재활교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사회재활교사 A씨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역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해고됐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1급 지적장애인인 B씨가 속한 '사랑반'의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아 그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같은 해 12월 2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한 달이 넘게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자리 주변에 책상과 칸막이를 설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1급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IQ)가 34 이하로, 일상·사회 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해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의 정신 연령은 만 4세 이하 영유아 수준으로 전해졌다.

A씨의 비위가 탄로 나자 복지센터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존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중노위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이탈과 사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동을 제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폐쇄회로(CC)TV 장면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1㎡ 남짓한 공간에 온종일 머물도록 하고, B씨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그를 강제로 밀어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동료 교사에게 B씨를 언급하며 "때려", "패패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노위는 "A씨는 B씨의 이동을 제한해 본인이 더 수월하게 업무를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복지센터는 A씨의 비위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노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A씨가 복지센터의 명예·신용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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