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내년 시범운영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 장착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국민 85명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 동안 재범률도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으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다. 경찰청은 2018년에 이 장치 도입 계획을 수립해 현재 장치 규격과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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