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표결 끝에 찬성 14, 반대 2, 기권 1로 국회 산자위 통과

이학영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윤창원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분율 30% 미만의 창업주에게 3/4 이상의 특별의결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재벌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이유로 법안에 찬성, 가결됐다.

법안을 추진해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 의결권 발행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한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벌 승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법제를 갖추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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