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마구 때리고 어린 자녀까지 손찌검…50대 '벌금형'

법원, 벌금 1천만 원 선고…재판부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아내를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도내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인 B군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뺨과 머리, 가슴, 팔,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겁에 질려 우는 B군을 안아 달래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재차 아내를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B군의 이마와 눈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내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