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12억 원으로 상향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