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뒤늦게 징계개시 신청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창원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뒤늦게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도 현행법상 이뤄져야 하는 해당 신청을 하지 않다가 관련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에서야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이 절차가 뒤늦게 이뤄진 데 대해 착오로 인한 통보 누락이었으며, 문제 확인 직후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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