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폭망…명의 도용 27억 대출 농협 직원 징역 5년

제주법원 "일부만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NH농협은행 직원으로 일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머니 등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27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 약정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주식 실패로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재차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신담당 직원이 주식 손실을 만회하려고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마저도 다 써버렸다. 현재 일부만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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