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 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측은 던킨도너츠 측에서 고소할 때 제출한 불명확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긴 것 같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 산하 비알코리아는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면서 기름을 일부러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듯 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A씨는 앞서 지난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했다.
영상에는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장면과 그 기름때가 반죽에 떨어진 장면, 시럽을 담은 그릇 안쪽에 검은 물질이 묻어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A씨는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해당 영상을 건네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가 일부 조작된 영상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