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이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답 결정 처분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그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와 정시전형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효력 정지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며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해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수능 이후 평가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60건가량 접수됐다. 평가원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수험생 92명이 지난 2일 해당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의 첫 재판은 수능 성적 통지 당일인 1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