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김씨가 2010년 6월, 30억 원을 빌리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해놓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그를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릴 만큼 신천지 내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었다. 하지만 2017년 신천지를 탈퇴한 뒤부터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이 교주는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김씨에 대해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거나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과거 김씨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허위 소명을 했던 점을 이용해 김씨를 고소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 5월 이 교주는 김씨의 이혼 위자료와 생활비를 위해 신천지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해 김씨에게 줬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이 교주와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이 교주에게 전달했고, 이 교주는 이 돈을 다시 신천지 계좌에 넣어 30억 원을 그대로 보전했다.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교주와 김씨에게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 원을 빌렸고, 같은 해 6월 변제했는데, 변제한 30억 원은 김씨가 A씨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A씨는 이렇게 작성한 허위 약정서를 '김씨가 30억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조해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 교주와 동거하던 김씨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무고자인 김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