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10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소통이 아닌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기에, 고3 학생 452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학부모 단체 등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라"며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