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보도 이후 15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측은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면서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있을 뿐 직업 등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수사 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하는 등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반대로 통화량이 적거나 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뤄지고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측은 김경율 회계사가 제기한 '민간 사찰' 논란에도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통신 자료 조회의 근거가 된 사건들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