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 3부는 "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총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추석 명절 상여금 각 50% 등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앞선 3년치를 소급적용해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라면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엄격히 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상태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급격히 악화됐다가 2심 변론이 종결될 무렵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원심(2심)으로서는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명절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며 사측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배척했다. 대법원은 "2012년 회사의 급여세칙에는 명절상여를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어떠한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면, 관행을 이유로 특정 임금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심도 이번 대법원 판단과 같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이 63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만큼, 6년이 지난 현재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가지급금은 7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비슷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소송의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868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