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통해 "지난달 11일 제정·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포함된 요소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하고 구매량도 승용차의 경우 10리터를 넘을 수 없다.
온라인 구매는 수입 요소수에 한해 ID 한 개당 20리터 한도로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현행 긴급수급수정조치 내용 가운데 요소수 생산·유통업체의 생산·판매·재고량 등 신고 의무는 일단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요인이 재발할 경우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