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제일 센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경총 "너무 처벌 중심"

연합뉴스
기업 경영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한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이주요 산업국 가운데 산업안전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인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을 둔 국가들은 최대 징역 1년, 벌금과 과태료는 최대 3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처벌이 무거웠다.

독일과 프랑스는 징역형 규정이 없고, 미국과 독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각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말생시 징역형 비교. 경총 제공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평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 원 내외지만 한국은 이보다 처벌이 세다고 경총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프랑스와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처벌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반복 발생시 징역형 및 벌금형 비교. 경총 제공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뿐이다.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달러(2300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많이 가볍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 묻고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임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