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노사정이 함께 준비한다

연합뉴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를 17일 발족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 및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는 총 2062명으로, 이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만 822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책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를 입도록 방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예방의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63%(2062명 중 130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산업안전보건위 발족을 계기로 노사정 전문가가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는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강성규 위원장(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위원 3명, 경영계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년이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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