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처럼 시체 못 찾게"…남친에 협박·폭행 40대 여성 '집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0대 피해 남성 B씨와 연애하면서 다툴 때면 손톱으로 긁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허리띠로 남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고유정 사건처럼 시체하나 못 찾게 믹서기에 갈아줄 거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따라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에 무단침입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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