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평택시 합정동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상자를 들고 '택배 왔다'고 말한 뒤, B씨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부부는 A씨에게 가슴 부위를 한 차례씩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침입하자 당시 집 안에 있던 딸이 비명을 질렀고, A씨는 달아나던 중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