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21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모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 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 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에 대한 차명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문에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잠실 아파트를 최씨가 아닌 피고인 김씨의 소유라고 허위진술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에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TF는 최씨와 김씨가 법원의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단장은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씨가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며 "차명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 아파트에 한참 뒤에 최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다.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