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한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에 압수된 태블릿 PC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22일 진행했다. 최씨의 태블릿 PC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가 점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자료 가운데 하나다.

최씨 측은 "검찰에서 재판이 끝났는데도 압수된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가 온전하게 보전됐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조작 가능성도 주장했다.

이전에도 최씨 측은 검찰에 태블릿 PC의 반환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유자가 최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최씨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같은 검찰의 거부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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