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했다거나 사망을 적극적으로 노린 정황은 없다"며 "과거 부모의 음주 학대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해당하는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아이가 받은 고통은 어떡하냐"며 반발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 판사님 입에서 나왔다"며 "힘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를 감형 요소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5)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