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기선 판사는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승리로부터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부른 조폭들은 피해자 2명을 둘러싼 채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유씨는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유씨를 통해 조폭을 부른 혐의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해외 원정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