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수사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9월 수사 결과를 넘겨 받고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전날(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