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B씨가 임의제출한 부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문서위조 혐의 등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PC들이 각각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 관계인들에 의해 임의제출된 것들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증거들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정 교수와 별도로 기소된 B씨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 등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인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교수 측은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