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의겸 '흑석동 건물 매입' 고발건 불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없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박종민 기자

검찰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임명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김 전 대변인의 상가주택 매입 과정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은행·서울시·청와대 관사 배정 관계 그리고 김 전 대변인을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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