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학대 살해 20대,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A(29)씨가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김정남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 A(29)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PCL-R는 사이코패스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인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 가운데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을 받았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정신병질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으며,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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