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내년 12.5%, 2026년 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주요 발전사가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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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로 시작해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의결이 새로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사는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인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충당해야 하는데 수요가 몰리면 REC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및 자회사의 RPS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발전사들은 의무공급 비율 상향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서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 비율이 적용된 공급 의무사별 신재생 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달 중 공고하는 한편 의무공급 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와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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