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5)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4세와 22세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딸도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세 자매는 신체적 학대 등이 없이 자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