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 통신 조회 난타전…與 "정당한 수사" vs 野 "무차별 사찰"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난타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치 사찰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통신 조회라고 두둔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야당 후보, 후보 부인, 공수처에 대해 비판 보도한 취재기자를 무차별 사찰한 것 아니냐"며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해놓고 제2의 정치검찰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서 통신조회한 게 59만 7000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000건,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 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하신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검찰을 280건이나 조회하고 자기들은 135건밖에 안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사찰이라고 하는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라며 "그래서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 공수처장 파면 또는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통신조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성준 의원은 "사찰은 불법성을 내재한 것 같다. 도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은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통신 자료 조회가 정확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도 "통신 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전화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활동이다. (야당이) 알면서도 우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를 놓고 장외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뤄진 통신 조회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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