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제약을 가하는 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만 집중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