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정책, 국민 기본 권리 침해" 의료인 등 천여명, 행정소송 제기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제약을 가하는 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에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시민들이 QR코드 시스템을 접속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어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정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자연스런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환자만 집중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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