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 불기소…"증거 불충분"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했다.

피해자 편지를 SNS에 공개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또한, 마찬가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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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0년 7월 윤 의원 등은 박 전 시장의 주변에서 근무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타 부서로 보내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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