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했다.
피해자 편지를 SNS에 공개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또한, 마찬가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