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항고를 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2차 백신접종 완료 증명이나 48시간 이내의 PCR음성확인서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의무화했다. 대상 시설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확대적용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3월 1일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는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조치"라며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화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원은 오는 7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