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6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보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체 피해규모를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751억 원)에 제휴사 피해액(253억 원)을 더한 1000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 사업을 벌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동생 권씨는 다른 형제인 권모(36)씨와 함께 관계사 법인자금 67억 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