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리고 "짭새" 욕설한 해양경찰 '징역형' 구형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해 달라"

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제주 해양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 경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A 경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단기 기억 상실) 상태였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쌓였던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 경장 역시 "제 잘못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 XX"라고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한편 A 경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