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척하니 봐주던데" 낄낄 10대들에 일갈한 재판장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피고인들은 반성문도 내고 초범이니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나. '소년이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피고인들은 법을 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성매매 미끼 강도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A(19)군 등 10대 피고인 6명(구속)에게 일갈하며 한 말이다.
 
이들이 법정에서는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법정 바깥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다. 교도관에게 욕설하거나 "불쌍한 척 행동하니깐 봐주더라'며 웃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거짓 반성'을 한 이들 전원에게 소년부 송치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건만남 성매매 미끼로 남성 불러내 금품 협박

 
A군 등 6명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제주시 한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 2명을 상대로 협박해 수백만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14세에서 19세에 불과하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범행 과정에서 모텔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가 현장에 들이닥쳐 성 매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려 남성들을 불러낸 뒤 범행했다. 이들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법정에선 '눈물', 법정 바깥에선 교도관에 '욕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부모랑 다퉈서 무작정 집을 나갔다. 방황은 범죄로 이어졌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회 나가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 바깥에서는 180도 돌변했다.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처음으로 혼도 나서 많이 깨달았다"고 했던 A군은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 당시 유치장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진술에 대해 입을 맞추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불쌍한 척하니깐 봐주더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재판부 "피고인들 행위 중하다" 모두 징역형 선고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분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범인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대 피고인 5명에게는 최소 징역 1년에 최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최대 3년간 유예했다.
 
또 A군과 함께 소년원에서 범행을 계획한 B(2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전과로 남지 않도록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하다. 모두 형사 처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행유예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일부 피고인에게는 "오늘 집에 갈 거다. 앞으로 부모 말씀 잘 들어라. 부모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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