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나선 심석희 측 '국가대표 정지 징계는 이중 징계'

  
심석희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6·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빙상연맹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였다. 심석희 측은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난 점, 징계 사유가 된 문자 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된 점, 심석희는 이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1~4차 대회 불참 징계를 받았기에 이중 징계가 이뤄진 점을 들어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해 가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은 시효 관련 주장은 스포츠공정위의 징계 시효 항목 신설에 따라 인정되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만으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피해 선수의 보호를 위해 심석희를 1~4차 대회 출전권 대회에 내보낼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중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은 오는 16일까지 법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윤주탁 변호사가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는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러나 동료 욕설과 비하 등으로 지난달 21일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심석희는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자격정지 결정을 뒤집어야 했지만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석희 측은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심리에 출석했다.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심석희의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심석희는 다시 법원에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각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최종 엔트리를 받아 ISU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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