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통화 방치하고 음주운전에 폭행까지…法, 검사 4명 징계

황진환 기자
구치소 수용자에게 외부인과의 통화를 허락한 현직 부장검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자신의 검사실에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인과 6차례 걸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도록 방치했다. 이로써 직무를 게을리했고, 또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유명하다.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또 후배 검사와 직원 등을 무시하거나 폭언을 한 인천지검 이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술을 마시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으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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