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혼자 사는 여성 '도어락' 노린다…'비번 관리' 주의보

40대 전자발찌 성범죄자, 나체상태로 옆집 도어락 눌러…성범죄자 알림e 신상 비공개
대학 동창 여학생 주거지 도어락 푼 남성, 한 차례 침입 후 도주하기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 침입을 노린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어락 해제를 꾀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무작정 번호 해제를 시도하다가 검거되는가 하면 주도면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도 있었다.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살인으로 이어졌던 이석준 범행에 있어서도 도어락 비밀번호 노출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진 바 있다.

#1. 서울 동작구에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나체 상태로 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을 눌렀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알몸 상태로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도어락을 3회에 걸쳐 누른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상하의를 벗고 피해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누르는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옆집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성범죄 해당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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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수원시에선 대학 동창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속옷을 훔치려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20대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3일 새벽 5시 반쯤 "혼자 살고 있는데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C씨는 피해여성 D씨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했지만, 인기척에 D씨가 잠에서 깨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D씨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C씨는 택배 상자에 적힌 개인정보를 활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범인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C씨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 주거지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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