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에서 15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서울역 등 도심권에 다수의 집회와 행진을 신고한 후, 대규모 인원의 상경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간 매년 개최했던 민중총궐기 대회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원 집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날 기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접수된 집회신고 44건(총 8013명)에 대해 모두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종로3가), 10월(서대문역), 11월(동대문 로터리)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도심권 불상의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예고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공안녕 위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상경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심권·여의도권을 중심으로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금지통고된 집회 참가 목적 관광버스·방송·무대차량을 차단할 계획이다. 집회상황에 따라 도심권은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의 무정차 통과와 차량 우회 등 교통통제도 실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운행 시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