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 재판서 동양대 PC 증거능력 항의하다…기피신청 뒤 퇴정

이한형 기자·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 도중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해 재판이 중단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놓고 강하게 항의했다.
 
검찰측은 문제의 PC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곧바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퇴정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재판에서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B씨가 임의제출한 부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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