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게 검찰이 7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5단독(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업체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체격,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A씨는 옆에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과정에서 A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현장실습 전 해당 업체 안전 사항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오롯이 피고인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측 아버지는 "사고 즉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A씨의 늦은 신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들은 안타까움과 눈물을 멈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된 점 죄송하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 39분쯤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2인 1조 규칙을 위반하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3시 순천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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