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사건 선고 '비공개' 논란…"판사가 법을 어겨"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소법상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직 변호사의 사기사건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한 소송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렸다가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 경위를 통해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다.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장 직권으로 비공개 선고가 이뤄졌다.
 
문제는 A 변호사 사기사건 선고 공판이 위법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57조)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있다. 다만 증인 신문 등 재판 심리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는 "증인 신문은 비공개할 수 있는데 판결 선고는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원칙인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법한 소송 진행이기 때문에 1심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기사건 피해자의 경우 판결 선고를 보려고 했을 텐데 그것을 제한했다는 것은 피해자 권익에도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재영 변호사 역시 "관련 규정상 판결 선고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무리가 있다. 판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부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재판장이 피고인이 현직 변호사여서 다른 피고인과 같이 판결 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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