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 2배로 늘린다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10만100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0만75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수는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는 지난해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소형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대형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6000만 원 미만 차량에 100% 지원하던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올해에는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100% 지원하게 된다. 6000만 원~9000만 원 차량에 대한 지원 50% 지원은 5500만 원~8500만 원 차량 50% 지원, 9000만 원 이상 미지원은 8500만 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현대차그룹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5500만 원 미만 보급형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이 낮은 차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다.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하면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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