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취재하자 '처분 취소'

누리콜 운전원 소명자료에도 과태료 처분
세종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있다" 인정

세종시 누리콜.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운전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을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갑자기 날아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의 한 내과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이 끝나면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거의 못 걷기 때문에 시간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집에 모셔다 드린다"며 "보통 병원은 양측 좌우가 장애인 주차 구역인데, 대기할 때 최대한 그 분들을 가까이 태우려면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과 맞닿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딱지가 날라온다"며 "그렇다고 멀리 대면 교통약자 분들이 차가 없다고 민원을 넣고, 민원이 여러 건 발생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서까지 제출했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세종누리콜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전원으로 신장투석 및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분의 배차 후 승차 대기 중이었다"며 "부득이 주차구역 교차점에서 대기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누리콜을 운전한 게 아닌 교통약자 이동 업무를 했다는 증빙 서류도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하루 일당이 밥값 등 8만여 원인데, 딱지 8만 원짜리 하고 모범 수당에서 5만 원 떼고 그렇게 하면 10여만 원을 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와 다른 직원 2명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딱지를 받아봤는데, 다른 운전원들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A씨는 덧붙였다.

이후 취재진은 세종시 측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다. 문제는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재가 시작된 날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바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가 A씨에게 보낸 공문. A씨 제공
세종시가 A씨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이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했기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돼있다.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 차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정차는 괜찮지만, 주차 방해는 안 된다. 그 부분은 법규를 어긴 게 맞다"면서도 "소명자료를 다시 검토하고보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업무상이고, 중간에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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