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 3명 기소…살인죄 등 적용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수형자가 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같은 방에 있던 수형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 등 2명을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관련자 조사, 추가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이전에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순쯤부터 피해자가 숨진 날까지 피해자를 주먹이나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플라스틱 식판을 휘두르거나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고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특수상해, 강제추행치상 등이 적용됐다.

B씨와 C씨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정수리에 올려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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