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경찰관에 "짭새"…술 취해 폭행·욕설한 혐의 '벌금형'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재판부 "초범인 점 등 참작"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제주 해양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 XX"라고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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